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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2 재보궐선거 부산광역시 수영구(교육감선거) 선거안내
<선거일 4.2 당일>
(1) 투표일 : 2025.04.02(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임시공휴일 아님)
(2)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7.04.03.에 태어난 사람까지
(3) 투표장소 : 지정된 투표소에 투표해야함 (아래 투표소 검색방법 안내)
(4)투표절차
1) 본인여부 확인 → 2) 투표용지 수령 → 3) 기표 → 4) 투표함에 투입
🔹 부산광역시 수영구(교육감선거) 후보자 안내
🔹 부산광역시 수영구(교육감선거) 사전투표율 안내
부산시 구청명 | 선거인수 | 사전투표자수 | 사전투표율(%) |
합계 | 2,870,324 | 168,449 | 5.87 |
중구 | 35,528 | 2,220 | 6.25 |
서구 | 93,043 | 5,989 | 6.44 |
동구 | 78,598 | 5,342 | 6.80 |
영도구 | 94,281 | 5,941 | 6.30 |
부산진구 | 323,947 | 18,329 | 5.66 |
동래구 | 235,421 | 15,416 | 6.55 |
남구 | 223,419 | 14,104 | 6.31 |
북구 | 235,684 | 13,259 | 5.63 |
해운대구 | 325,840 | 19,372 | 5.95 |
기장군 | 145,159 | 6,667 | 4.59 |
사하구 | 259,376 | 13,052 | 5.03 |
금정구 | 188,742 | 14,251 | 7.55 |
강서구 | 112,692 | 6,003 | 5.33 |
연제구 | 185,156 | 10,808 | 5.84 |
수영구 | 154,276 | 9,164 | 5.94 |
사상구 | 179,162 | 8,532 | 4.76 |
🔹◎ 부산광역시 수영구(교육감선거) 설치된 선거일 당일(4.2) 투표소 안내
☞ 휴대폰 가로모드 보기 추천
남천제1동제1투 | 수영구노인복지관(2층, 제1교육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 (남천동) |
남천제1동제2투 | 수영구노인복지관(2층, 제2교육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 (남천동) |
남천제1동제3투 | 수영구도서관(지하1층, 강당 앞 복도)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서로 33 (남천동) |
남천제1동제4투 | 수영구 가족센터(지하1층, 교육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7번길 45 (남천동) |
남천제2동제1투 | 남천2동행정복지센터(2층, 중앙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99 (남천동) |
남천제2동제2투 | 광남초등학교(1층, 숲속작은교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15 (남천동) |
남천제2동제3투 | 레슬링넘버원(구 백호검도관, 1층)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82 (남천동) |
수영동제1투 | 수영성 실버피트니스센터(1층, 여성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50번길 37-12 (수영동) |
수영동제2투 | 수영강동원로얄듀크아파트101동(지하1층, 피트니스센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14번길 35 (수영동, 수영강동원로얄듀크) |
수영동제3투 | 협성르네상스타운 201동(1층, 주민자치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41번길 46 (수영동, 수영협성르네상스타운) |
수영동제4투 | 수영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1층, 입주자대표회의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41번길 20 (수영동, 현대아파트) |
망미제1동제1투 | 망미1동행정복지센터(1층, 주차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 23 (망미동) |
망미제1동제2투 | 수미초등학교(1층, 국악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0번길 91 (망미동) |
망미제1동제3투 | 부산종합사회복지관(2층, 소강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련로43번길 54 (망미동) |
망미제1동제4투 | 망미중학교(2층, 눈솔마루 강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 102 (망미동) |
망미제1동제5투 | 망미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2층)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0번길 8 (망미동) |
망미제1동제6투 | 배산초등학교(1층, 나래관 강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48번길 85-15 (망미동) |
망미제1동제7투 | 배산 다함께 돌봄센터(1층)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2 (망미동) |
망미제2동제1투 | 망미2동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5번길 40 (망미동) |
망미제2동제2투 | 센텀수영강변3차e-편한세상 관리사무소(1층, 현관입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좌수영로 192 (망미동, 수영강변3차e-편한세상) |
망미제2동제3투 | 비콘그라운드(1층, 플레이그라운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86-2 플레이그라운드 (망미동) |
광안제1동제1투 | 광안1동행정복지센터(3층, 대회의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 (광안동) |
광안제1동제2투 | 광원아파트 경로당(1층)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63 (광안동, 광원아파트) |
광안제1동제3투 | 비치그린아파트 경로당(1층)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49 (광안동, 비치그린아파트) |
광안제1동제4투 | 카페리노 (1층)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4 (광안동) |
광안제1동제5투 | 아이나비 광안점(1층)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31 (광안동, 화목) |
광안제2동제1투 | 광안2동행정복지센터(4층, 회의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16번길 22 (광안동) |
광안제2동제2투 | 수영구생활문화센터(2층, 바다갤러리)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광안동) |
광안제2동제3투 | 한바다중학교(1층, 모란관 강당 로비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21번가길 57 (광안동) |
광안제2동제4투 | 광안초등학교(1층, 로비 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35번길 42 (광안동) |
광안제3동제1투 | 광안3동행정복지센터(지하1층, 강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404번길 27 (광안동) |
광안제3동제2투 | 먼물샘공유센터(3층)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24번길 39 (광안동) |
광안제3동제3투 | 비콘그라운드(1층, 커뮤니티그라운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15-1 커뮤니티그라운드(광안동) |
광안제4동제1투 | 광안4동행정복지센터(3층, 회의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41 광안4동행정복지센터 (광안동) |
광안제4동제2투 |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1층, 다목적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 (광안동) |
광안제4동제3투 | 부산수영중학교(1층, 무용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호암로 38 (광안동) |
민락동제1투 | 수영구 스포츠클럽(1층, 다목적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12 (민락동, 수영구스포츠클럽) |
민락동제2투 | 민락골목시장 고객센터 주차장(2층, 장애인작업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18-4 민락골목시장 고객센터 주차장 (민락동) |
민락동제3투 | 민락동행정복지센터(3층, 대회의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295번길 20 (민락동) |
민락동제4투 | 민안초등학교(4층, 도담마루 강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38번길 33 (민락동) |
민락동제5투 | 센텀비치푸르지오아파트(1층, 경로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18 (민락동, 센텀비치푸르지오) |
민락동제6투 | 더샵센텀포레아파트(지하3층, 다목적실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76 (민락동, 부산 더샵 센텀포레) |
🔹 부산광역시 수영구(교육감선거) 개표소 위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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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교육감선거) 실시간 개표현황 알아보기 (투표당일 서비스)
❓ 2025년 4·2 재보궐선거, 이것이 궁금해요!
1️⃣ 재보궐선거는 왜 하나요?
✅ 공직자가 임기 중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로 직위를 잃었을 때,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합니다.
2️⃣ 4월 2일(수) 선거일, 쉬는 날인가요?
✅ 아닙니다. 4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정상 근무일입니다.
3️⃣ 공휴일이 아닌데, 어떻게 투표하나요?
✅ 투표 시간 연장: 기존 선거보다 2시간 연장되어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투표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선거 당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3월 28~29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투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법적 보호: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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