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문 □ 사업목적 :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만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 지원시기 : 2020년 7월경 (예정) -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