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중위 소득70%, 100%, 120%/ 중위소득 150% = 소득하위70%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임. 통계청, 「가계금.. kt99.tistory.com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1인가구는 20만원이고 4인가족은 50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형 카드로 발급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3일 부터 5월22일까지 입니다. 신청장소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김경수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