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을 단축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파악하기위해서 190만 사업자에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도 자체가 처음 시행하는거다보니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요.. 그래도 하면 혜택보고 안하면 불이익보니 꼭하세요. 홈택스에서 직접하는 매뉴얼과 서식을 올리드리오니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