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 ◎다음의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