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헌재,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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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25.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 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제1112조 제1 호부터 제3 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재판관별 견해 나누어짐)]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가 위와 같이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법정의견에 더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 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과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를 모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헌법불합치라는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 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에서,민법 제1112조가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로서 민법 제1112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도 포함되어 헌법에 위반되고[별개의견], 이와 함께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의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유류분 반환시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5조 제1항도 비록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익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개선이 바람직하다(보충의견)는 재판관 이영진,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 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