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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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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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발급 대상
- 대한민국에 등록된 외국인
발급 목적
- 은행 거래, 주택 임대 계약,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발급 방법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 읍·면·동
-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서식 138의2)
- 발급 수수료 2,000원
- 처리 기간
- 즉시 발급
2. 인터넷 신청
- 신청 자격
-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 신청 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https://minwon.moj.go.kr/minwon/1980/subview.do) 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서식 138의2)
- 발급 수수료 2,000원
- 처리 기간
- 3-5일 (신청일로부터 5번째 근무일)
3. 어디서나민원 신청
- 신청 방법
- 전국 어디서나민원센터 방문 또는 어디서나민원 홈페이지 (https://www.gov.kr/) 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서식 138의2)
- 발급 수수료 2,000원
- 처리 기간
- 즉시 발급
참고 사항
- 위 발급 방법 외에도 재외공관에서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_eng/index.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위조 및 변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본인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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