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등장!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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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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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향한 변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드디어 출범합니다!
✨ 핵심 변화 ✨
-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인구 관련 전략과 기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조정합니다.
- 전략적 예산 배분 및 정책 평가: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배분하며,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평가합니다.
-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문화·인식 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하여 홍보 기능을 강화합니다.
- 인구정책 기초자료 확보: 통계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여 인구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대 효과 ✨
- 효율적인 인구정책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갑니다.
- 부처 간 협력 강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특별한 점
- 전문가 집단 운영: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전략과 기획을 마련하여 최적의 정책 수립을 추구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전략 마련: 단순한 홍보를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입니다.
- 통계 기반 정책 수립: 통계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담당 '정무장관' 신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 신설!
- 정부조직법 개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및 자문위원회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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