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300만원(기존 5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ㅇ 아울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ㅇ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ㅇ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ㅇ 동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21일 제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겠습니다.
※ 붙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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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300만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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