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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선불카드 한도 5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

NEWS24.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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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930까지는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300만원(기존 5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ㅇ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국가 또는 지자체재난을 이유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930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였으며,

 

ㅇ 동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0421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겠습니다.

 

붙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300만원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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