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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2 재보궐 선거
군포시제4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내 투표소 찾기)
군포시제4선거구 사전 투표소 안내 │ 군포시제4선거구 선거당일 투표소 안내

2025년 4·2 재보궐선거 군포시제4선거구 선거안내
<사전투표>
(1) 투표일 : 2025.03.28.(금) ~ 03.29.(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2)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7.04.03.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일 4.2 당일>
(1) 투표일 : 2025.04.02(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임시공휴일 아님)
(2)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7.04.03.에 태어난 사람까지
(3) 투표장소 : 지정된 투표소에 투표해야함 (아래 투표소 검색방법 안내)
(4)투표절차
1) 본인여부 확인 → 2) 투표용지 수령 → 3) 기표 → 4) 투표함에 투입
◎ 군포시제4선거구 후보자 안내

◎ 군포시제4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 (내 투표소 찾기)
◎ 군포시제4선거구 설치된 사전투표소 ☞ 휴대폰 가로모드 보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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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 재궁동 | 재궁동사전투표소 | 군포시청(2층, 대회의실)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 - | 약도 | |
군포시 | 오금동 | 오금동사전투표소 | 오금동행정복지센터(2층, 다목적실)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406 (금정동) | 설치대상 | 약도 | |
군포시 | 수리동 | 수리동사전투표소 | 수리동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8 (산본동) | 설치대상 | 약도 |
◎ 군포시제4선거구 설치된 선거일 당일(4.2) 투표소 안내 ☞ 휴대폰 가로모드 보기 추천
재궁동제1투 | 재궁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23 (금정동) | 약도 | |
재궁동제2투 | 군포양정초등학교(2층, 체육관-양정관)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31 (금정동) | 약도 | |
재궁동제3투 | 군포시청(2층, 대회의실)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 약도 | |
재궁동제4투 | 충무1차 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9 (금정동) | 약도 | |
재궁동제5투 | 금정중학교(1층, 교직원식당)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14 (금정동) | 약도 | |
오금동제1투 | 군포화산초등학교(1층, VR스포츠실)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8 (금정동) | 약도 | |
오금동제2투 | 율곡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금정동) | 약도 | |
오금동제3투 | 흥진초등학교(신관 1층, 놀이실)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5-40 (금정동) | 약도 | |
오금동제4투 | 한라1차 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80 (산본동) | 약도 | |
오금동제5투 | 한라2차 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44 (산본동) | 약도 | |
수리동제1투 | 능내초등학교(1층, 활동실)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7 (산본동) | 약도 | |
수리동제2투 | 수리고등학교(1층, 베스트교과교실)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9 (산본동) | 약도 | |
수리동제3투 | 설악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02-1 (산본동) | 약도 | |
수리동제4투 | 가야1차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403 (산본동) | 약도 | |
수리동제5투 | 도장초등학교 꿈빛관(2층, 다목적실)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71 (산본동) | 약도 |
◎ 군포시제4선거구 사전 투표 현황 바로가기 (3.28 오픈)
=> 서비스 예정중
◎ 군포시제4선거구 개표현황 바로가기 (4.2 오픈)
=> 서비스 예정중

궁금증 1. 재보궐 선거를 하는 이유는 ?
☞ 임기 시작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잃게 된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해서 실시함.
궁금증 2. 4. 2일 선거날에는 쉬나요? ☞ 임시공휴일 아님. 쉬는날 아님.
궁금증 3. 4. 2일 선거날 공휴일이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하나?
☞ 4. 2일날에는 새벽 06:00 ~ 밤 20:00까지 평소 선거보다 2시간 연장
☞ 사전투표기간,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궁금증 4. 재보궐 선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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