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
-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 지시 -
□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 ▵일시/장소 : 3.8(월) 10:00 서울 ▵참석자 : 국가수사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국무1차장
□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ㅇ 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
-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금주중 나올 예정
- 국민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 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
-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
ㅇ 둘째,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
-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임
- 다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ㅇ 셋째,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
-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
-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3381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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