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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6종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덤프트럭 : 흙, 모래, 골재 등을 운반하는 차량
- 타이어식 기중기 :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차량
- 콘크리트믹서 트럭 :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차량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를 고층 건물에 펌핑하는 차량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를 도로에 깔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 타이어식 굴착기 : 땅을 파거나 흙을 옮기는 차량
6종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도로 위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6종 건설기계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건설기계 매매계약 체결
- 건설기계 검사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 보험 가입
6종 건설기계를 취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종류, 연식, 제조사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다르므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취등록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6종 건설기계 취등록비용 예시
건설기계 종류신차 시가표준액 (만원)취득세 (만원)등록면허세 (만원)자동차세 (만원)
굴삭기 | 15,000 | 510 | 10 | 1,120 |
지게차 | 5,000 | 175 | 10 | 560 |
로더 | 10,000 | 340 | 10 | 840 |
덤프트럭 | 10,000 | 340 | 10 | 840 |
콘크리트믹서트럭 | 10,000 | 300 | 10 | 720 |
포크레인 | 20,000 | 680 | 10 | 1,680 |
이전 절차 비용 취등록 비용 계산 방법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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