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이혼 혼인 신고 사망신고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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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본인 신청

신분증 제출

대리 신청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제출(단,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 베네핏뷰

시,군, 구청, 주민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핸드폰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를 통한 방법이며 정부24 어플이 설치되어 있

benefitview.co.kr

가족관계 등록 접수

출생신고

  • 신고인 : 부 또는 모
  • 첨부 서류 : 출생증명서
  • 신고 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후 신고 시 오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온라인 출생신고

  • 신고의무자 자격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혼인외자 : 모)
  • 제출서류 : 온라인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신고인 본인 공인인증서
  • 신고절차
  •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접속
  • 2 인터넷신고-출생신고 메뉴 클릭
  • 3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동의
  • 4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중 출산한 병원 선택 「온라인 출생신고」
  • 5 출생신고서 작성
  • 6 출생증명서 첨부 (※ 스캔 or 휴대폰 촬영 첨부)
  • 7 출생신고서 작성 내역 확인 후 제출

온라인출생신고대상 의료기관.xls
0.07MB

주의: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병원에서 출산한 후, 신고인이 해당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 신고인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첨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후 신고 시 오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내역(예금, 대출, 보험, 퇴직공제금 등) 및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가입 유무 등 상속인 및 피후견인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자녀, 배우자), 제2순위(부모,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1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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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3 토지정보(소유내역)
  • 4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 5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6 국민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7 공무원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8 사학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9 군인연금정보(가입 유무)
  •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 유무)
  • 11 건축물정보(소유내역)
  • 1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13 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14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15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16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 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내역)

 

혼인신고

  • 처리기관 : 전국 시(구) 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 처리불가
  • 준비물 : 신랑·신부 신분증과 혼인신고서* 신랑, 신부가 함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의 도장도 챙겨 오세요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 보면 신고서 작성을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사이트(무료),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등록기준지는 종전의 본적지임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등록 기준지 확인 가능)
    • 신고서에 증인 2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확히 작성하고, 서명(도장) 날인 필수증인의 서명(도장)이 없을 경우 혼인신고 처리가 불가합니다.
  • 혼인신고 시 유의사항
    • 효력발생일 :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신고서 제출 후에는 혼인신고 취소 불가
    • 처리 기간 : 3 ~ 4일 이내(주말 제외) 처리 기간 중에는 가족·혼인·기본증명서 등 발급 불가
    • 처리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신고 확인요망
    • 전입신고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고전입신고는 혼인신고와 별도 신고필요

이혼신고

  • 협의 이혼
    • 첨부 서류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이혼신고서에 남편, 아내 서명 또는 도장날인 각각 필요)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재판 이혼
    • 첨부 서류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에는 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이혼신고서에 남편, 아내 일방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으로 신고 가능)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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