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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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11.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이전까지는 하위 3개 구간이 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세율도 조정되어 세율 적용 범위가 변화하게 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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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에게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주택청약을 위한 세액공제: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은 연 4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7.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한 경우, 기부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8.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 소득공제: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한 경우,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조합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며,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