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연도에 공제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공제 한도
- 없습니다. 전액 공제 가능
- 공제 제외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
-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
-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
추가 공제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
- 지역가입자의 미납 보험료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한 보험료
주의 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공제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의 납부 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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