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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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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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원합니다.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 사업 대상
-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일자리 1인 이상을 창출하는 사업주
-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기간 3개월 이상인 사업주
3. 지원 요건
- 고용창출장려금: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고용창출 인원이 비정규직 또는 청년(만 15~34세)인 경우
-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고용유지 기간 동안 고용유지율이 90% 이상인 경우
4. 지원 금액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창출 인원 1인당 1,000만원(비정규직 또는 청년인 경우 1,500만원)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 기간 1개월당 1인당 100만원
5. 신청 방법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
6. 신청 기간
- 고용창출장려금: 2024년 7월 31일까지
- 고용안정장려금: 2024년 12월 31일까지
7.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6 사업주지원금)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 신규 일자리 1인 이상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1,000만원(비정규직 또는 청년인 경우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창출 인원이 비정규직 또는 청년인 경우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 고용창출 인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 기간 3개월 이상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인원 1인당 1개월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율이 90%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인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가이드라인 - 베네핏뷰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신규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이 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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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31일까지(고용창출장려금) 또는 12월 31일까지(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6 사업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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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고용창출 인원에 비정규직 또는 청년을 포함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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