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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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5.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 - |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
□ (신청 편의 제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3. 4.∼15.(평일 09:00~18:00)
| 1 | 신청 편의 제고 노력 |
| 자동신청 제도 확대 |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반기신청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며,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4. 3. 1.~3. 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 1.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