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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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1. 2024년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가구요건 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3. 2024년 근로 장려금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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