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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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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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1. 2024년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가구요건 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3. 2024년 근로 장려금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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