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보통 집을 사고나 자동차를 살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데 올해부터 부동산 세재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취득세 개편안의 큰 특징은 전에 비해 6억초과 ~9억미만이 일괄 2%에서 세분화 되었습니다. 7억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세금이 싸지고 넘어가서 세금이 올라가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4주택이상부터는 그냥 4%세금이 매겨집니다. 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으나~~ 부동산 투기를 막을려면 4주택이상 4% 10주택 5% 20주택 6% 이런식으로 올렸으면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