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슈

2020년 부동산 취득세

NEWS24.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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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보통 집을 사고나 자동차를 살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데 올해부터 부동산 세재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취득세 개편안의 큰 특징은

전에 비해 6억초과 ~9억미만이 일괄 2%에서 세분화 되었습니다.

7억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세금이 싸지고
넘어가서 세금이 올라가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4주택이상부터는 그냥 4%세금이 매겨집니다.

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으나~~
부동산 투기를 막을려면 4주택이상 4%

10주택 5% 20주택 6% 이런식으로 올렸으면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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