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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총 15만원(경기도 10만, 의왕시 5만)

NEWS24.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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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의왕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지급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주민등록 기준일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정할 예정으로, 현재 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단기간에 지역상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 상품권)로 지급됩니다.

 

소요예산 82억원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으로 지급방법과 시기는 조례제정과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1. 의왕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전 의왕시민 163,982명(2020.2월말 기준)
  ○ 지원규모 : 1인당 5만원
  ○ 지급기준 : 3. 23.(월) 24:00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경기도 동일)
  ○ 신청 및 지급시기 : 4월 ~ 5월중
  ○ 소요예산 : 82억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2. 의왕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중(4월중)

 

3.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필요재원 82억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충당
 
4. 의왕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5.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 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6. 의왕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 소득, 재산, 나이 등과 관계없이 의왕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0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의왕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주민등록통계 2월말 기준 163,982명

 

7.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신청 범위?
  ○ (경기도와 동일)지역화폐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수령 가능
    -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8. 시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일정과 맞춰 시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함.

 

9.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는 의왕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여 단시간 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촉진할 것.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이상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방법 준용 

 

☞ 위의 내용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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