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2 재보궐 선거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내 투표소 찾기)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사전 투표소 안내 │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선거당일 투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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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2  재보궐 선거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내 투표소 찾기)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사전 투표소 안내 │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선거당일 투표소 안내

 2025년 4·2  재보궐선거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선거안내

 

 <사전투표>

(1) 투표일 : 2025.03.28.(금) ~ 03.29.(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2)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7.04.03.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일 4.2  당일>

(1) 투표일 : 2025.04.02(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임시공휴일 아님)

(2)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7.04.03.에 태어난 사람까지

(3) 투표장소 :  정된 투표소에 투표해야함 (아래 투표소 검색방법 안내)

(4)투표절차

 1) 본인여부 확인 →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  4) 투표함에 투입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후보자 안내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  (내 투표소 찾기)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설치된 사전투표소  ☞ 휴대폰 가로모드 보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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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망원2동 망원2동사전투표소 망원2동주민센터(4층, 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7길 11 (망원동)    - 약도
마포구 연남동 연남동사전투표소 연남동주민센터(3층, 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29길 17-9 (연남동)       - 약도
마포구 성산1동 성산1동사전투표소 성산1동주민센터(1층, 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성산동)    - 약도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설치된 선거일 당일(4.2)  투표소 안내  ☞ 휴대폰 가로모드 보기 추천

망원2동제1투 망원2동주민센터(4층, 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7길 11 (망원동)     약도
망원2동제2투 서울망원초등학교(1층, 음악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5길 28 (망원동)   약도
망원2동제3투 서울동교초등학교 가온관(1층, 교무실 앞)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86 (망원동)   약도
망원2동제4투 서울동교초등학교 가온관(1층, 행정실 앞)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86 (망원동)   약도
망원2동제5투 서울망원초등학교(3층, 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5길 28 (망원동)   약도
연남동제1투 연남동주민센터(3층, 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29길 17-9 (연남동)       약도
연남동제2투 연남동주민센터(2층, 강의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29길 17-9 (연남동)       약도
연남동제3투 경성고등학교(2층, 2-4교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1 (연남동)    약도
연남동제4투 경성고등학교(2층, 2-8교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1 (연남동)    약도
성산1동제1투 성산1동주민센터(1층, 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성산동)    약도
성산1동제2투 서울성서초등학교 정보관(1층, 소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7길 24 (성산동)    약도
성산1동제3투 성미산체육관(1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약도
성산1동제4투 서울중동초등학교(1층, 과학1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52 (성산동)    약도
성산1동제5투 성서중학교(3층, 체육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42 (성산동)    약도

 

 

◎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사전 투표 현황 바로가기 (3.28 오픈)

=> 서비스 예정중

 

◎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개표현황 바로가기 (4.2 오픈)

=> 서비스 예정중

 

 

 

궁금증 1.  재보궐 선거를 하는 이유는 ?

 

 ☞ 임기 시작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잃게 된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해서 실시함. 

 

 

궁금증 2.  4. 2일 선거날에는 쉬나요? ☞ 임시공휴일 아님. 쉬는날 아님.

 

궁금증 3.  4. 2일 선거날 공휴일이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하나?

   

☞ 4. 2일날에는 새벽 06:00 ~ 밤 20:00까지 평소 선거보다 2시간 연장

☞ 사전투표기간,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궁금증 4. 재보궐 선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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