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2 재보궐 선거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내 투표소 찾기)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사전 투표소 안내 │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선거당일 투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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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2  재보궐 선거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내 투표소 찾기)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사전 투표소 안내 │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선거당일 투표소 안내

 2025년 4·2  재보궐선거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선거안내

 

 <사전투표>

(1) 투표일 : 2025.03.28.(금) ~ 03.29.(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2)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7.04.03.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일 4.2  당일>

(1) 투표일 : 2025.04.02(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임시공휴일 아님)

(2)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7.04.03.에 태어난 사람까지

(3) 투표장소 :  정된 투표소에 투표해야함 (아래 투표소 검색방법 안내)

(4)투표절차

 1) 본인여부 확인 →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  4) 투표함에 투입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후보자 안내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  (내 투표소 찾기)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설치된 사전투표소  ☞ 휴대폰 가로모드 보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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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군 강화읍 강화읍사전투표소 강화읍주민자치센터(2층, 수강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4      - 약도
강화군 선원면 선원면사전투표소 선원면주민자치센터(1층, 체력단련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22     - 약도
강화군 불은면 불은면사전투표소 불은면주민자치센터(1층, 체력단련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62-3     - 약도
강화군 길상면 길상면사전투표소 길상면주민복합센터(3층, 다목적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21     - 약도
강화군 화도면 화도면사전투표소 화도면주민자치센터(2층, 대회의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 약도
강화군 양도면 양도면사전투표소 양도면주민자치센터(1층, 어울마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08   - 약도
강화군 내가면 내가면사전투표소 신)내가면주민자치센터(1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47번길 12     - 약도
강화군 하점면 하점면사전투표소 하점면주민자치센터(1층, 어울마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20   - 약도
강화군 양사면 양사면사전투표소 양사면주민자치센터(1층, 정보이용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1391     - 약도
강화군 송해면 송해면사전투표소 송해면주민자치센터(1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29   - 약도
강화군 교동면 교동면사전투표소 교동면 면민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 약도
강화군 삼산면 삼산면사전투표소 삼산면주민자치센터(1층, 로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5     - 약도
강화군 서도면 서도면사전투표소 서도면주민자치센터(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1길 9   - 약도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설치된 선거일 당일(4.2)  투표소 안내  ☞ 휴대폰 가로모드 보기 추천

강화읍제1투 강화고등학교 기숙사 학습동(1층, 로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20    약도
강화읍제2투 신문리대안경로당(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19번길 5-1    약도
강화읍제3투 강화초등학교 성실관(1층, 강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36    약도
강화읍제4투 대월초등학교 청솔관(1층, 늘품꿈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월로 216    약도
강화읍제5투 강화여자중학교(1층, 로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1     약도
강화읍제6투 강화읍사무소(2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     약도
강화읍제7투 갑룡초등학교(1층, 제2과학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88    약도
선원면제1투 선원면주민자치센터(1층, 체력단련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22     약도
선원면제2투 창2리 마을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189번길 3   약도
불은면제1투 불은면주민자치센터(1층, 체력단련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62-3     약도
불은면제2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1층, 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     약도
길상면제1투 길상면주민복합센터(3층, 다목적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21     약도
길상면제2투 길상초등학교 강화영어체험센터(1층, 영어교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22   약도
길상면제3투 초지1리 복지회관(1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95번길 37-13   약도
길상면제4투 선택마을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602   약도
화도면제1투 화도면주민자치센터(2층, 대회의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약도
화도면제2투 흥왕1리 마을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825-9   약도
화도면제3투 덕포리 노인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신촌길27번길 7   약도
화도면제4투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1층, 강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   약도
양도면제1투 조산초등학교(1층, 2학년 교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510     약도
양도면제2투 양도초등학교(1층, 강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1036    약도
내가면제1투 신)내가면주민자치센터(1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47번길 12     약도
내가면제2투 황청1리(용두레)다목적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포구로385번길 8    약도
내가면제3투 외포2리 마을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96   약도
하점면제1투 하점면주민자치센터(1층, 어울마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20   약도
하점면제2투 명신초등학교(1층, 급식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560번길 22     약도
하점면제3투 강서중학교(1층, 체육동아리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09-19     약도
양사면제1투 덕하1리 마을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127   약도
양사면제2투 교산2리 주민대피시설(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 195   약도
양사면제3투 북성1리 마을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생설미길 48   약도
송해면투표소 송해면주민자치센터(1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29   약도
교동면제1투 교동면 면민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약도
교동면제2투 삼선리 게이트볼장(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60   약도
교동면제3투 난정2리 실내게이트볼장(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378번길 22-1 실내게이트볼장   약도
삼산면제1투 삼산면주민자치센터(1층, 로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5     약도
삼산면제2투 상2리 마을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길 141   약도
삼산면제3투 해명초등학교(1층, 급식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약도
삼산면제4투 서검리 마을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서검길 158   약도
서도면제1투 서도면주민자치센터(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1길 9   약도
서도면제2투 볼음1리 마을회관(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길 170   약도

 

 

◎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사전 투표 현황 바로가기 (3.28 오픈)

=> 서비스 예정중

 

◎ 인천 강화군가선거구 개표현황 바로가기 (4.2 오픈)

=> 서비스 예정중

 

 

 

궁금증 1.  재보궐 선거를 하는 이유는 ?

 

 ☞ 임기 시작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잃게 된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해서 실시함. 

 

 

궁금증 2.  4. 2일 선거날에는 쉬나요? ☞ 임시공휴일 아님. 쉬는날 아님.

 

궁금증 3.  4. 2일 선거날 공휴일이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하나?

   

☞ 4. 2일날에는 새벽 06:00 ~ 밤 20:00까지 평소 선거보다 2시간 연장

☞ 사전투표기간,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궁금증 4. 재보궐 선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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