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2 재보궐 선거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내 투표소 찾기)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사전 투표소 안내 │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선거당일 투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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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2  재보궐 선거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내 투표소 찾기)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사전 투표소 안내 │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선거당일 투표소 안내

 2025년 4·2  재보궐선거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선거안내

 

 <사전투표>

(1) 투표일 : 2025.03.28.(금) ~ 03.29.(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2)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7.04.03.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일 4.2  당일>

(1) 투표일 : 2025.04.02(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임시공휴일 아님)

(2)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7.04.03.에 태어난 사람까지

(3) 투표장소 :  정된 투표소에 투표해야함 (아래 투표소 검색방법 안내)

(4)투표절차

 1) 본인여부 확인 →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  4) 투표함에 투입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후보자 안내 

광양시다선거구   1 더불어민주당 이돈견
(李敦堅)
1967.02.16
(58세)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경동택배 광양도이433 대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졸업(조경학 석사) (전)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 민원조직실장
(현)광양마로라이온스 회장
광양시다선거구   5 진보당 임기주
(林起朱)
1994.05.27
(30세)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2길 노동자 순천제일대학교 산업기술화공과 졸업 (현)진보당 광양시위원회 부위원장
(현)민주노총 전남본부 청년국장
광양시다선거구   6 자유통일당 박종열
(朴鍾烈)
1972.12.08
(52세)
전라남도 광양시 동광길 정당인 순천대학교 법학과 1년 제적(1998.3.2~1998.11.12.) (현)자유통일당 광양시당 당협위원장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선거인명부 열람  (내 투표소 찾기)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설치된 사전투표소  ☞ 휴대폰 가로모드 보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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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마동 중마동사전투표소 광양시청(1층, 대회의실)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중동)     - 약도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설치된 선거일 당일(4.2)  투표소 안내  ☞ 휴대폰 가로모드 보기 추천

중마동제1투 중마동 주민자치센터(4층, 다목적강당)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1 (중동)       약도
중마동제2투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1층, 창작공방실)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약도
중마동제3투 전라남도교육청 광양도서관(4층, 다목적강당)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262 (중동)       약도
중마동제4투 광양중마초등학교(1층, 중마관)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33 (중동)     약도
중마동제5투 광양중동초등학교(1층, 중동관)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12-6 (중동)   약도
중마동제6투 광양중진초등학교(1층, 중진관)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5 (중동)    약도

 

 

◎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사전 투표 현황 바로가기 (3.28 오픈)

사전투표진행상황 | 투·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최근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통계시스템 작업 안내 선거통계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점검 작업으로 일부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일시 2023. 9. 26.(화) 18:00 ~ 9. 27.(수) 09:00

info.nec.go.kr

 

 

◎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개표현황 바로가기 (4.2 오픈)

=> 서비스 예정중

 

 

 

궁금증 1.  재보궐 선거를 하는 이유는 ?

 

 ☞ 임기 시작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잃게 된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해서 실시함. 

 

 

궁금증 2.  4. 2일 선거날에는 쉬나요? ☞ 임시공휴일 아님. 쉬는날 아님.

 

궁금증 3.  4. 2일 선거날 공휴일이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하나?

   

☞ 4. 2일날에는 새벽 06:00 ~ 밤 20:00까지 평소 선거보다 2시간 연장

☞ 사전투표기간,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궁금증 4. 재보궐 선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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